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, 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
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노인이 오전에 센터에 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오후에 귀가하시는 서비스입니다.
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합니다.
※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,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(팩스 포함),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접수 후에는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장기요양인정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은 관련 서류 |
|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서류 |
| 서비스이용계약서 |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(보호자)가 작성하는 것으로 본 센터에서 제시하는 서류 |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급식서비스 | 중·석식 및 간식 |
| 심리정서서비스 | 개별상담, 생신잔치, 명절행사, 어버이날 행사 |
| 보건의료서비스 | 건강체크(혈압, 맥박, 체중, 혈당), 물리치료, 병원동행 |
| 일상지원서비스 | 송영, 이미용, 수발지원 |
| 신체활동 | 볼링, 고리 던지기, 밴드체조, 골프, 오자미던지기, 재활운동 |
| 인지활동서비스 | 연결고리, 퍼즐 맞추기, 한글공부, 색칠하기, 미로찾기 |
| 여가활동 | 윷놀이, 오목, 장기, 블록, 책일기 |
| 사회적응프로그램 | 모의장보기, 요리교실, 자기소개하기 |
| 가족지지프로그램 | 생신잔치, 보호자 간담회, 보호자 나들이 |
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, 본 센터 이용 시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| 주·야간보호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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