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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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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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,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,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,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,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
서비스 내용
-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, 연계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
- 선정조사·상담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등이 결정됨
신청방법
신청서류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, 본인 신분증
-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
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