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, 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
노인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세면도움, 식사도움, 배설도움, 주변청소 및 정돈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체활동지원서비스 |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, 몸단장, 가사도움, 체위 변경, 이동도움, 약물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신체에 관한 서비스 |
| 가사활동지원서비스 | 취사,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|
| 개인활동지원서비스 | 외출·병원·산책 동행, 일상 업무 대행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|
| 정서지원서비스 |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 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|
| 인지활동지원 |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,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, 준비물품 준비 |
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1~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합니다.
※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,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(팩스 포함),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접수 후에는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장기요양인정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은 관련 서류 |
|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| 수급자의 적정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이며, 담당직원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, 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,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 |
| 서비스이용계약서 |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(보호자)가 작성하는 것으로 본 센터에서 제시하는 서류 |
5등급(치매특별등급)서비스는 거동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나,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떨어진 수급자(어르신)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인지형 방문요양(인지 저하 방지 프로그램)을 제공하는 서비스
각 등급별 월 한도액내에서 1~2등급은 하루 4시간, 3~5등급은 하루 3시간 서비스 제공
| 방문요양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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